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394조 1항).
4.7. 각종의 소권
감사는 각종의 회사법 상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될 수 있다.
5. 감사의 의무
5.1.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고의 의무
있는 한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3자의 범위- 제3자는 회사 외 책임을 부담하는 감사 이외의 자.
‘주주’도 401조의 제4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이사와의 연대책임과 대표소송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가 대주주나 CEO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보다는 지휘, 명령을 하달받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회사법이 의도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무기능화, 감사의
대한 우려와 경계도 재벌개혁을 가속화시키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의 개혁은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개혁작업이 금융 및 기업, 그리고 노동시장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환경조성에 있었다면, 이제부터의 개혁은 외환위
대한 규율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현대기업의 특징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전문경영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기업목표와는 달리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유도
이사의 책임에는 회사에 대한책임과 제3자에 대한책임이 있는데 먼저 이사의 회사에 대한책임(상법 제 399조)을 알아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연대책임이란 점이
배상책임의 부담능력, 감사의 실효성 등의 근거로 법인감사를 인정하는 긍정설이 있는데 이중 긍정설이 다수 설이다.
- 정관에 감시자격을 자국인에 한정하였다면 효력이 인정되나, 통상적으로 외국인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자격을 자국인에 한정하는 것은 해당 외국인 주주의 동
이사의 회사에 대한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가 대주주나 CEO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보다는 지휘, 명령을 하달받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회사법이 의도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무기능화, 감사의
배상책임을 진다. 상법 제399조
대외적으로 대표권남용행위도 대표권의 범위내의 행위인 이상 그 효력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유효로 보고, 다만 상대방이 대표권의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ⅰ)대내적 효력
제399조에 의해서, 회사에 대한